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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엇을 구분하여 지정하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음 각 호의 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1. 기간교통물류권역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2. 도시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외한다)3. 지역교통물류권역 제1호의 기간교통물류권역과 제2호의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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