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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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