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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해당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1.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가. 토지나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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