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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전환교통대책에 따라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교통수단의 추가, 운행횟수 증가 및 노선 조정2. 대체교통로의 지정 및 대체교통로를 통한 운송3. 그 밖에 전환교통을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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