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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물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등의 지원2.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구매자에 대한 교통물류 관련 사업 인가ㆍ허가 등에서의 우대3. 그 밖에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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