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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대책지역은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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