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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등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5.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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