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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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