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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지원 등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경영ㆍ디자인ㆍ집적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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