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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는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이나 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않거나, 승인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착공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2.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사업장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3.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장 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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