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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보호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Answer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됩니다.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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