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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물실험시설에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하나요?

Answer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을 것. 다만,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표준작업서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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