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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예고를 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2.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3.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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