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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1.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2.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3.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4.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5.지하시설물 측량6.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7.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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