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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체와 유사한 사업의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참고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업병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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