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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2.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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