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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Answer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규 운수권 및 증대 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의 형식으로 운수권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1.신규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과 운항거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2.증대 운수권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표적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좌석수 또는 화물중량 등을 기준으로 주당 운항횟수를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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