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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제21조제4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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