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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2.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3.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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