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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차임 증액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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