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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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