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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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