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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적기준점성과는 누가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지적삼각점성과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야 합니다.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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