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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축소2. 마리나항만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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