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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재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3.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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