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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2.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경우3.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4. 승인받은 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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