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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어떤 원칙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이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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