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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국회에 국군부대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어떤 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Answer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1. 조사활동보고서2. 파견지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4. 파견부대의 규모5. 파견기간6. 파견부대의 임무7. 파견부대의 안전보장,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8.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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