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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제연합 평화유지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 참여와 관련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그리고 이들 사업에 딸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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