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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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