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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추락 사고로부터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작업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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