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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그 연장을 취소하고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Answer

  1.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2.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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