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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계약 체결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계약 제12조 제1항은 위탁자와 임차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은 신탁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며, 수탁자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를 수탁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직접 미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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