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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법인은 누구입니까?
Answer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인들은 분할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입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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