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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재산이 부족할 경우,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1.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그 부족액을 산출할 때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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