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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2.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3.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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