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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되어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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