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청구에서 변제기의 약정이 없을 경우, 이행기와 지체책임의 발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르면, 대여금 계약에 변제기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여금 채권의 반환을 요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을 송달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행기 도래 이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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