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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 감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감면 금액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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