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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납세담보의 가액은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이, 납세보증서는 보증액이 평가 기준이 된다. 3.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 전문가의 평가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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