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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Answer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후, 법정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 이자율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가산세의한도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75를 한도로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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