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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릅니다. 또한, 지방세환급금 또는 지방세환급가산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의 소 등의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그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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