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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르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는 총 7가지입니다. 1. 금전2. 국채 또는 지방채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4. 납세보증보험증권입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6. 토지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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