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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을 사용하여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할 때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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