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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비정기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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