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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비정기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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