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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1.납세자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된 경우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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