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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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