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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4항에 의거하면,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공된 정보는 법령에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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