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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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