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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호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2. 법인이 아닐 것, 3.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입니다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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